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지텔프 레벨2 65점+ 빠른 후기

 옛날에 애기들이랑 같이 필수교양 원어민 영어 들을래 아니면 토익 800 넘길래 선택하라길래 1초의 고민도 없이 시험 2번 보고 첫번째에 760? 두번째에 830? 정도 나왔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 영어 인증시험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도 토익이 익숙하지 하고 신토익으로 바뀔 때 뿌림받은 책 보니까 두께도 토 나오고 G-TELP가 첫째, 듣기 망해도 문법/독해에서 만회할 수 있고 둘째, 지텔프가 응시료 정가는 토익보다 비싼데 싸게 볼 수 있는 기회(지텔프 페이코 만원 검색 ㄱㄱ)가 있어서 책 사서 일주일 정도 보고 시험장 들어갔다. 그래서 책값[EBS 지텔프(G-TELP) 특강 시대교육] 16,830원, 응시료 만원으로 해결했다.

 첫 3일은 책에 있는 문법 공부했고, 중간 3일은 책에 첨부된 모의고사 3일치 풀고 복습했고(근데 알고보니 모의고사 문제가 문법파트에 있는 예제랑 복붙이라 그냥 복습 수준이었음), 마지막 날에 총정리했다. 

 강의는 출판사 인강 사이트 홈페이지 가입하니까 준 무료특강 중에서 듣기편, 지텔프 응시하니까 준 연계사이트 특강 3강 중에서는 문법, 듣기를 들었다. 그 외에 유튜브 짤막한 특강도 들었는데 맨 아래에 적어놓겠다.

 토익도 마찬가지지만 지텔프에서도 시험에 필요한 팁은 있다. 시험시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빈출 공식은 무엇인가, 언제 문제 받아적고 노트테이킹 하는가 등등 특강보면 나오니까 알아두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시험날에 수험표는 따로 출력해갈 필요가 없고 신분증(대학교 학생증 안됨)이랑 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지참, 수정테이프(수정액 X), 볼펜 샤프는 지참 및 사용 가능이었다. 또 시험지엔 따로 메모하면 안되는 모양인데 작게 메모나 보기 체크 하는 것 정도는 눈 감아 주는 모양.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 입장할 때 입구에서 체온 재고 손 세정제 쓰라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끼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마스크가 생각보다 고역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취 파트 끝나면 창문을 다 열게 되는 것이 규정인가보다. 아 그리고 답안지 작성이 끝나도 먼저 고사장 나가면 해당시험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한다. 같은 고사장에 화장실 급한 사람 있었는데 온 몸을 비비 꽈도 짤없더라..

 지텔프 출제 특징은

 청취 - 1) 문제가 시험지에 써있지 않아서 받아적어야함 2) 대화 내용이 6분 가량으로 길고 한 스크립트에서 여러 문제가 나옴 3) 거의 대화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음

 문법 - 1) 시제/조동사/that절 should 동사원형/가정법/준동사/연결어/관계사/복합관계사로 출제범위가 정해져있음 2) 보기에 to부정사, 동명사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답일 확률 높음(빈출 동사 암기필요), 시제 문제는 진행형이 답일 확률 높음 등등 정해져 있는 공식 3) 더러운 영작빈출을 가장한 암기문제(no sooner than, 양보구문 그딴 거) 안 나옴

 독해/어휘 - 보기 중 패러프레이징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어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음

 꼴랑 한 번 시험 본 거지만 이 정도인 것 같다.

 독해, 듣기는 평소에 해야 올라가겠지만 지텔프 문법은 문제은행식 출제나 다름없어서 단기간 공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하고 모의고사 풀고 특강 들어서 뭐가 빈출공식인지 정리하고 시간 남을 때 요약집도 보면 도움이 된다다-나는 내가 직접 그런 거 만들 의욕까진 없어서 남이 만든 거 봤는데 뭐 직접 하면 더 좋겠지-


 아무튼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문법에서 뭘 틀렸는지 기억이 안나서 좀 찜찜하긴 해도 목표점수는 달성했다.

 봤던 책은 앞서 소개했고 내가 본 요약정리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ro4002&logNo=22086237090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프라임법학원 형성백 강사 자료) 였는데 두 페이지 정도라 읽고 들어가기 좋았다.

 참조했던 유튜브 특강은





 이 두 개였다. 시청기록 뒤지느라 귀찮았다.. 그 와중에 시청기록에 있는 뚱땅이를 견제하는 무와 래기 ㄹㅇ 실화냐.. 그 찐따같던 새끼고양이들이 맞냐.. 처음에 배스 동영상이나 보던 생각하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LH 청년전세임대 자주 묻는 질문들(장문)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한 후기나 질문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다. 사실 질문들 80% 정도는 안내문에 적혀 있어서 FAQ를 만들어도 될 정도다. 하지만 늘 똑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이상한 답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숱하게 본 질문 위주로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lh전세임대 플로우는 다음과 같다. 신규 당첨자면 전세주택 물색 및 신청부터 보면 된다.


 0.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또 3,4순위는 언제 공고가 뜨는지

 대상은 공고문을 보면 되고 현재 모집 중이 아닌 순위는 언제 모집 시작할지는 알 수 없다


 1. 어떤 집이 가능한가


 등기 떼 봤을 때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다중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고 근린(들어갈 층이 근린이 아니면 가능), 고시원, 관광호텔 그런 거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들어갈 층을 건축물대장으로 조회해봤을 때 위반건축물이라면 역시 승인이 쉽지 않다고 한다. 다른 층이면 경우에 따라 승인이 난다고. 또 이건 청년전세임대 안내문이라 다중주택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다중주택은 안 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집이 실제는 어떻든간에 서류상으로 14제곱미터? 이하-주거기준법 최소생활면적 규정인듯-면 청년전세임대는 가능,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불가능 등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2. 매물은 어떻게 찾는가 

 LH로 집 구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냐는 질문이 많은데 세상에 집은 많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상태의 집이 그 돈에 안나올 뿐이다. 서울에서 올전세 1억2천 들고 구할 수 있는 좋은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럴거면 차라리 월세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는 사람도 있지만 LH 자기부담금이랑 이자 정도 들고 서울에 집 구하면 잠만 주무실 분 방 이상 구할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LH/중기청은 조건도 까다롭고 임대인에게 별 어드밴티지가 없어서 다른 매물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다. 월세나 추가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 또 집상태가 확 좋아지긴 한다.


 매물을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LH를 많이 다루는(=임대인 설득을 많이 해본) 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네이버에 청년 전세임대 카페 가보면 LH가 가능한 매물을 다루는 중개사들이 자주 매물을 올린다. 내가 가봐서 괜찮았던 부동산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입구역 : 샤로수길공인중개사무소(구 동원부동산), 관악구청/청룡동쪽 원룸을 많이 취급한다. 관리비가 좀 있다. 

 신림역 : 코코부동산, 서림동쪽 다가구 지상층 매물이 많다. 언덕이지만 저렴하다.


 숭실대입구역 : 시티부동산, 봉천고개쪽 매물을 좀 볼 수 있었다.


 장승배기역 : 엘지부동산공인중개사가 그나마 괜찮았다.


 흑석역 : 한강부동산, 점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크로리버하임 단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센트레빌인데 뭐 서로 연락을 하는 것 같다. 그나마 컨디션이 괜찮은 방을 찾으려면 여기 뿐이다. 11구역 쪽 부동산들은 대개 언제 가도 매물이 있긴 한데 여긴 집이 워낙 구옥이고 언덕도 심하다.


 신대방삼거리역, 상도역, 노량진역 : 좋은 기억이 없다. 여긴 재주껏 찾아야 한다. 


 이렇게 LH 경험이 많은 중개사를 찾아가면 매물도 많고 중개사들이 미리 통과할 집인지 각을 보기 때문에 계약과정이 순탄하다. 하지만 중개사는 그냥 임대인을 설득해 전세로 나온 물건 LH 되게 설득해주고 권리분석 신청서 같이 작성해서 서명만 해주면 그만이다. 권리분석 신청을 하고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건 그냥 직접 안내문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거라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서류작업은 내가 할테니 허락만 맡아달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원래 신청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하고 싶으면-서울로 신청했는데 인천이나 경기에 집을 구하고 싶은 경우 등- 이첩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안해봤는데 1주일 정도 걸리는 모양.


 또 동네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그 동네 가서 한 2,3일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집 보러 다니다보면 알게 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여기 들어가서 전월세 실거래내역 봐도 이 연식에 이 면적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온다.


 3. 가계약


 쉽게 말하자면 권리분석 서류 넣고 본계약할 때까지 찜 해놓는 것이 가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 얼마를 걸어야하는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거는 것 같고, 100만원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좀 있었다. 가계약금은 LH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분석 전액 불승인시 전액 반환특약을 걸어야 한다. LH에서 가계약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나-중개사-임대인 사이에 맺은 가계약이 무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LH는 가계약 하든말든 거기 끼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환특약은 중개사 명함 뒤에 해당 내용을 적든가, 문자로 받든가 기록만 남는다면 형식은 큰 상관없고 가계약금은 임대인의 실명 계좌로 넣어야(중개사 명의X) 추후 분쟁이 덜 생긴다. 입주자의 책임(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함, 더 좋은 집을 찾음, 마음이 바뀜, lh 자격을 상실함 등등)으로 계약이 파토나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책임으로 파토나면 가계약금 2배를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중개사들은 대개 임대인 편이기도 하고 반대로 젊은놈들이라고 임대인이 봐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지켜지진 않는다. 


 4.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이 집 살다가 사고났을때 lh지원금이랑 내 자기부담금이 안전할지 살펴보는 절차이다. 담당지역 법무사무소로 서류(안내문에 있음)를 보내면 심사절차를 거친다.


 가장 먼저 이면계약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대개 권리분석 금액이 애매하게 모자라 부동산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사고나면 책임질 사람은 당신이다. LH전세임대는 LH측에서 전세반환보험을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기부담금 날아갈 일이 없지만 이면계약금은 보호하지 않고, LH나 중개사가 받아주지도 않는다. 
법무사 직원이 계약자리에서 아 내가 실수했네 이 집 권리분석 다 안 나옴 데헷 하는 바람에 이면계약을 했다가 1년 동안 고생해본 사람 말이니 믿어도 된다.


 이면계약(이중계약)인 예 :


 가) 전세금 8000이래서 권리분석 넣어봤더니 7500까지 나와서 입주자가 500추가부담하는 계약서 따로 쓰자는 것 (lh 7500 계약서, 집주인과 8000 계약서 따로)


 나) 건물주가 같은데 무슨 상관이냐며 계약서상 집과 실제 거주집의 호수가 다른 것


 부동산이 뭐라하든 사고 났을 때 책임져주지 않는다. 깡통전세 사고 났을 때 돈 못 받은 임차인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그 돈 받아주려고 쫓아다니다 과로사했다는 중개사 얘기를 단 한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이면계약이 아닌 예 :


 가) 전세금 1억 8천인데 전액 다 나와서 lh가 지원한도 1억1900, 내가 6100부담하는 것


 나) 전세금 8000이 전액 권리분석 통과했고 이자를 줄이려 lh 지원금 6000 내 돈 2000내고 lh 계약서에도 그렇게 쓴 것


 다) 전세금 8000 , 권리분석은 7000까지 나와 보증금은 7000으로 하고 나머지 1000은 월세나 관리비로 돌리고 lh계약서에도 그렇게 쓴 것


 만약 이면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 -> 폭탄돌리기로 넘기고 탈출하는 거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다음은 권리분석 단계에서 자주 묻는 질문


 0) 어떤 통과 기준이 있나 :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안내문에 대부분 다 나와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순위보증금(내가 들어갈 호수 현 보증금은 내가 입주하면 이전 세입자는 돈 받고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외)+등기부등본상 융자+내 보증금+(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 공실과 임대인 거주 호수는 방 갯수에 최우선변제금을 곱한 금액)이 LH+법무사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의 90% 이내이면 통과. 


 다가구/단독은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아파트는 kb시세, 오피스텔이나 신축건물은 감정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간이로 내가 직접 해볼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더 확실할 것이다.


 1)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도 가능하나 : 신청서에 중개사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 대개 임대인이 복비 내기 싫어해서 직거래 하는 경우가 많을테니 LH측에서 제공하는 복비만 받고 계약진행할 중개사 섭외하는 것도 방법이다.


 2) 부동산이 어떻게 권리분석 넣는지 모른다고 한다 : 안내문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직접 넣어도 된다. 단 지원신청서는 중개사 도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단독/다가구주택은 선순위임대차현황이랑 도면을 그려서 내야해 혼자 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편하다. 팩스를 넣고 법무사무소에 전화해 잘 들어갔나, 필요서류가 더 없나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부채비율 초과시 융자말소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 불가능, 최소 잔금일 2주 전 말소가 가능해야하고 이제는 권리분석 넣는 시점에서 부채비율 안으로 들어와야 진행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4) 권리분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 : 별일없으면 대개 3,4일. 신축이라 감정평가 들어가거나 다른 호수랑 융자 돌려막기 중이라 서류작업 필요하면 +@ 


 5) 한꺼번에 여러 집을 권리분석 넣을 수 있나 : 지역이 달라서 담당 법무사가 다르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만 골라서 진행하라고 한다는 것 같다. 


 6) 승인/탈락결과가 나면 어떻게 연락이 오나 : 대개 법무사무소에서 중개사한테 연락이 오는 것 같다. 


 7) 승인이 났을 때 계약일은 어떻게 정하나 : 현실적으로 법무사무소 스케쥴 먼저 고려하고 임대인이 그 때 안된다면 그거 고려해 계약일시를 잡아주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날은 절대로 계약하러 못 간다 싶은 날짜가 있으면 사전에 중개사 측에 말을 해놔야 편하다.


 8) 한 건물에 lh입주자 여러 명이 있으면 승인이 안 나나 : 안내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들었다.


 9) 융자 있는데 가능한가요 : 0)과 안내문을 볼 것


 10) 미리 간이 권리분석을 통해 통과 각이 나올지 알아볼 수 있나


https://jeonse.lh.or.kr/jw/te/simplctyAnals.do?mi=3124 여기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지가는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공시지가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kb시세(주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권리분석에 사용)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QSL=F

1년 이내 실거래가(등기부등본 혹은 https://rt.molit.go.kr/ )


 11) 서류는 언제 발급분까지 가능한가


 내가 받은 안내문에는 한 달 이내라고 써있었다

 12) 현재 거주중인 집도 lh전세임대가 가능한가
 
 임대인이 허락하고 집이 전세임대 조건에 맞으면 가능함

 13) 그러면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대출을 lh전세임대로 바꿀 수 있나

 가능은 한데 전세대출이 먼저 상환되어야 lh잔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기타 : 이주재계약일 때는 법무사에 따라 계약단계가 아니라 권리분석 단계에서 반환확약서를 미리 요구하는 곳도 있다.

 5. 특약


 내일이 계약일인데 무슨 특약을 요청해야 되냐는 질문도 많이 봤는데 우선 LH계약서에는 특약 적을 란이 많지도 않고(대충 관리비랑 기본옵션만 적어도 모자람) 중요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 전에 미리 중개사 통해 조율해야 한다. 역으로 임대인이 계약날 갑자기 자기한테 유리한 특약을 넣거나 월세/관리비를 올리자거나 애완동물, 주차는 안된다고하면 흔쾌히 그러자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6. 계약


 0) 이면계약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어떤 안전장치를 해도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냐와는 다른 문제다.


 1) 필요서류 : 계약 전에 미리 담당 법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필요서류 목록 등을 가르쳐준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오는 게 원칙이지만 위임장, 신분증, 도장 등을 챙겨오면 대리인이 와도 된다. 필요한 서류는 안내문에도 적혀있다.


 2) 계약금 : 자기부담금이 계약금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날 자기부담금을 준비해야 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으로 자기부담금 이상을 요구할 경우 -5%나 10%를 준비하라는 경우-엔 중개사 통해 협의를 해보되 안되면 다른 집을 찾아야지 lh가 강제할 수는 없다. 비슷하게 관리비도 비싸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지 강제할 수 없다.


 3) 월세 3개월치를 가져오라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나 : X, lh는 월세 밀렸을 때 깔 자기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가 따로 들어가는 집일 경우 계약날 월세 3개월치를 월세보증금조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이게 싫으면 월세 1년치를 계약날 내야함-계약 끝날 때 돌려받는 돈이며 월세는 첫달부터 임대인에게, 이자는 lh에 납부해야 한다. 


 4) 이주재계약일때는 이전 집 반환확약서 원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서 다 쓰면 법무사무소 직원이 도배 장판 지원 원하냐고 묻는데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이때 서류 받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7. 입주


 1) 전입신고 : 신규 계약은 계약할 때 법무사 직원이 언제까지 미리 전입신고하고 팩스로 등본 보내라고 강조한다. 안해서 대항력때문에 보증금 반환 안되면 책임진다고 입주자 손으로 도장도 찍는다. 주민센터 직원이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즉각 lh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야한다(대개 알았다고 잔금날 꼭 신고하고 팩스 보내라고 하는 것 같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lh가 시키는 대로 하면 책임질 일이 없다. 


 2) 꼭 잔금일에 입주해야하나 : 그건 아니지만 대개 lh에 납부할 이자, 임대인측에 납부할 월세와 관리비는 그 날부터 기산된다.


 3) 공실인데 잔금일 전에 입주할 수 있나 : 쿨하게 허락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대단히 싫어하는 임대인/중개사도 있다. 허락해주면 고마운거고 안된다고 하는 게 정상이다.


 8. 도배장판 지원
 
 도배장판 지원은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선 수도권은 가능하다. 계약할 때 법무사가 도배장판 할 거냐고 물어봐서 서류를 주기도 하고 그때 안 받으면 도배장판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해 서류를 받아야 한다. 

 면적에 따라 60만원 한도로 도배 장판 지원도 한 차례 해주는데 도배사 인건비는 관례로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자재도 LH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그냥 종이벽지+페트장판 정도만 된다고 보면 됨). 추가부담금을 내면 냈지 지원금 한도에서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여러군데 전화 돌려봐서 최대한 맞춰주는 업체에서 하는 게 낫다. 다만 선결제를 요구하는 업체가 종종 있는데 요구하지 않는 업체도 많으니 그렇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도배 장판 지원은 먼저 시공업체를 정해서 전화로 LH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시공해야 한다. 도배 장판 업체가 이전에도 LH전세임대 시공을 많이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을 내준다.


 9. 거주시 임대인과의 하자보수 분쟁


 LH는 어지간한 분쟁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주택 하자에 대해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LH공사를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 층간소음, 벌레 많이 나옴, 하수구 냄새 이런 걸로는 어렵고 
대부분 후속세입자 구해서 복비주고 이주재계약으로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입주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주택 하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놓고 임대인이 고쳐주든 말든 이런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는 해놔야한다.
전화 통화내용 전체를 녹음해서 들려줘도 내가 자기를 기망하여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다는 소리하는 임대인도 세상엔 존재한다. 


  10. 퇴거 및 이주재계약(중도퇴거 포함)


 lh 전세임대에서 퇴거/이주재계약의 킬링파트는 현재 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받는 것이다. l
h측 재계약 안내문에는 이 내용이 첫 페이지에서는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다.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으면 이사가 쉽고 아니면 끝도 없이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퇴거/이주재계약을 준비해야한다.


 가장 좋은 건 임대인이 그냥 반환확약서를 써주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는 대부분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 때문에 서로 사정 봐주면서 좋게 합의해지하고 확약서를 받는 게 편하다. -물론 세상에는 계약이고 나발이고 지 사정만 중요한 사람도 존재하긴 한다-





확약서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1) 이주재계약을 위해선 일단 자격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횟수차감) 해당지역 lh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필요서류를 보내면 되고 대략 8주 정도 걸린다.


 1)-(가) 계약 후 6개월내 이주재계약이라면 자격재심사와 횟수차감 없이 다음 계약에서 LH측 복비(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치면 나옴)와 법무사비(10만원 안팎인가본데 얼마인진 정확히 모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해본 건 아니다.


 2) 자격재심사가 통과되었다면 임대인과 퇴거조건/확약서 받을 조건을 협의하면 된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건 말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차인한테는 살던 중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 못 받으면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되도록 협조하고 임대인은 계약하면 반환확약서 써줘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를 원하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임대인측 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 구하면 확약서 써달라고 하는 게 낫다. (사실 만기퇴거라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써준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등 조건을 높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집이 잘 안빠져서 골치아파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전세로 살았으니 후속 세입자도 전세로 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만기퇴거라면 2,3개월 전에 미리 퇴거를 통보하고 집 내놓는 게 편하다.


 3) 집 내놓는 것은 임대인이 할 일이긴 하지만 빨리 방을 빼고 싶다면 입주자가 최대한 여러군데 부동산에 올려놓아도 되냐고 묻고 그렇게 해도 된다. 여러군데 올려놓으면 당연히 한군데 올려놓는 것보다야 더 빨리 나간다.


 3)-(가) 부동산에 방 내놓을 때는 첫째 내 이사에 필요하니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받아주고 둘째 내가 방 볼 시간으로 '최소' 6주는 줘야(내가 집 알아볼 시간 1주, 권리분석 한번 떨어질 거 감안하고 계약일까지 열흘, 계약 후 잔금일 최소 3주) 한다고 꼭 얘기해야 한다. 서류양식까지 주면서 신신당부를 해도 "이제 이사갈 집 알아보세요. 한 달 드리면 되죠?"라고 하면 양반이고 "반환확약서는요?" 하면 "그게 뭐예요?" 하니까 매번 얘기해도 된다.


 3)-(나) 내가 LH/중기청에 거주한다고 후속 세입자도 반드시 LH/중기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을 올려받아 선순위가 바뀌었다거나 위법건축물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한 건물에 여러 LH입주자가 살아도 새 입주자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4) 반환확약서를 받으면 확약서상 반환일자를 이삿날로 잡고 새 집을 계약하면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권리분석->잔금일까지 촉박하게 진행하고 중간에 공휴일 없어도 4주는 넘게 걸리니 그 점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5) 한 달 전까지도 반환확약서를 받지 못했고 재계약할 의사도 없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해당지역 lh퇴거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장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입주자께서는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전화통화 외에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본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만료일 이후 퇴거할 예정이므로 계약만료 후 LH로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는 편지를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우리 공사에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이자납부 관련 등 분쟁발생시 반드시 필요함)'라고 써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2020.12 이후 계약은 2개월 전에는 통보해줘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이 담당자에게 도착하면, 담당자 측도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고 퇴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때 임대인이 잠수타면 담당자는 입주자에게도 연락해서 혹시 다른 번호나 관리인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니 전화는 받는 게 좋다.


 6) 퇴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이 만기일 돼도 못 반납하겠다 하면 lh 해지팀에서 만기일 직후부터 대항력 상실을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한다. (임대인이 계속 잠수를 타면 공시송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 3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함)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lh는 키 반납 후에 퇴거해도 되며 자기부담금 못받았으면 보험에 같이 넘겨준다는 연락을 준다고 하니 그때부터 반환확약서 없이도 새 주택을 물색하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 보내기 귀찮고.. 싫고.. 눈치 보이고 등등의 이유로 안 보내고 lh에 만기 될 때까지 연락도 안했다면 그때부턴 묵시적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집주인한테 3개월 유예기간 주고 하는 식으로 퇴거절차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다고.


 7) 반환확약서를 받았는데 임대인의 말이 바뀔 경우 


 반환확약서 받아서 lh 담당부서에 팩스를 넣으면 담당자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확약서를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을 받는 모양이다. 이때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확약서의 효력은 사라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절차를 통과하고 
다음 집 계약하면서 법무사측에 확약서 원본까지 냈다면, 그 후에 임대인이 말을 바꿔 보증금 안 준다고 해도 다음 집 잔금 들어가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반환약정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집 임차권등기를 밟아야하고 완료될 때까지 전출하지 말고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1년 전부터 방을 온갖 곳에 내놓고 탈출을 노렸지만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도 집이 빠지지 않았다. 임대인에게 LH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내용증명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 lh 퇴거담당자에게 보냈다. 전술했듯 내용증명을 받은 lh도 임대인측에게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차권등기 건다는 공문을 보낸다.


 임차권등기 걸린 집에 들어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임대인은 급해졌고 나도 어지간하면 좋게 나가고 싶어서 이면계약금을 먼저 받는 대신 원래 계약만료일 뒤로 두 달을 더 주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내가 내기로 함) 반환확약서를 합의 작성하게 되었다. 


 곧바로 난 확약서를 lh에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후다닥 다음 집을 구해 이주재계약을 하고 원본을 법무사에 제출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인 이유는 임대인이 지 수틀리면 말을 바꿀 작자였기 때문.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사를 준비하는 중간중간에 이사갈 집 언제 가계약했습니다~ 본계약은 언제입니다~ 하고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해지자 임대인은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반환일을 더 늦추라고 요구했다.


 이미 이사갈 집 계약을 해서 안된다고 설명을 했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였고 나는 곧바로 lh에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담당지역 법무사에게 토스했고 법무사의 전화를 받은 임대인의 난은 금방 진압되었다. 임대인이 정상인 표준편차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이런 경우까진 잘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좀 많이 벗어난 분이라 이 일로 나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한편 이 케이스처럼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반환확약서(=합의해지)상 합의해지일을 여유있게 잡아줬다면, 계약서상 원래 계약종료일은 지났고 임대인이 말을 바꿔 돈 못 준다고 했을 때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도 안된다고 한다. 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확약서상 합의해지일(=보증금 반환일)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걸지 못한다는 취지같은데 뒷통수 맞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얘기다.


 8) 퇴거, 공과금 정산,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퇴거는 짐 빼고, 임대인이 확인이 끝난 후 lh에 보증금을 입금하고, lh가 보증금 돌려받았다고 확인한뒤 키 반납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부담금 먼저 받았다고 나머지 보증금 lh로 반환 안됐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온 다음 사고나면 책임은 입주자가 지게 된다고 계약서에 서명도 되어있다.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도 설마 저러겠어~ 싶겠지만 종종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다. 그렇다고 lh가 나서서 진짜 입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lh지원금도 내 돈이라 생각하면 저런 사고는 터지지 않을 것이다. 1억짜리 전세집 계약 끝났는데 100만원 받았다고 룰루랄라 짐빼서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 아닌가. 


 공과금 정산은 후속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그쪽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주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직접 해야할 수도 있다.


 가스 - 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한테 미리(중요) 연락해서 이삿날 퇴거 전에 담당직원이 직접 와서 정산

 전기 - 한전에 전화해서 계량기 숫자 불러주고 정산
 수도 -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전화해서 계량기 숫자 불러주고 정산

 하고 영수증 실물이나 문자 등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확인시켜주면 된다.  


 자기부담금은 반환확약서 작성할 때 lh통해서 돌려받을지 아니면 직접 반환받을지 적게 돼있다. 살면서 임대인이 정상인이 아니구나 싶으면 자기부담금 좀 빨리 받는 거 포기하더라도 lh통해서 받는 게 낫다. 일단 임대인한테서 직접 돌려받겠다고 작성해버리면 
lh는 자기부담금 받아주는 거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나같은 경우엔
당연히 lh 통해서 반환받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약서 번복사건에도 정신 못차린 임대인이 자기부담금 반환할 때도 사고를 쳤다. 상호 동의하고 녹음기까지 켜고 합의한 퇴거조건을 번복하며 이거 안하면 아무튼 니 보증금 안 빼준다 한 것.


 점령군처럼 힘차게 들어와 한 시간 동안 이삿짐 트럭 세워놓고 시비 걸게 없나 열심히 검사하던 임대인은 아무튼 확약서를 전액 lh로 반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전액 반환했고 키반납과 동시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차단박으며 대장정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지속된 꼬장으로 나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게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원래는 간단한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정도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반환해주는 모양. 


 그럼 이렇게 lh통해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다고 확약서를 작성해도 임대인이 끝까지 파손 등을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lh에 입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없고 그때그때 해지 담당자와 상의하면서 결정해야하는 모양이다.


 9) 반환확약서를 못 받았는데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해도 될까?


 가) 다음 집도 lh나 주택기금지원 사업인 경우 - 이중지원이 안돼서 확약서 없으면 계약 안잡아주니 힘들게 집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나) 다음 집 보증금이 내 돈일 경우 - 현재 집 보증금 반환될 때까지 새 집으로 전출 안하고 키 반납 안하고 방 완전히 안 비우면서 내 돈으로 계속 이자 내는 거 감수할거면 상관없음
 다) 반환확약서도 못 받고 내용증명도 안보냈다 -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10) 기타 많이 본 질문


 가) 입주 후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 - 해당지역 건보공단 담당자랑 통화하고 lh계약서 팩스로 보내면 소급해서 조정해줌


 나)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더 좋은 집이 나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가계약한 집에 이런저런요런 문제가 있다 - 그런 게 단순변심이라 돌려받기 쉽지 않다


 다) 임대인이 가계약을 일방 파기했다 -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는 게 원칙이나 대개 중개사는 임대인편이라 나 몰라라함


 라) 구두로는 관리비를 합의했지만 계약서엔 관리비가 없는데 안 내도 되냐 - 내야함


 마) 퇴거하려는데 청소하고 나와야하나 - 청소비 있든 없든 짐 빠지고 대충 한 번 닦고 나오는 게 국룰


 바) 퇴거시 관리비 일할계산 하는 게 아니라 한달치를 다 내는 게 관례라던데 사실인가 - 아님


 사) 아무튼 무슨 사유로 전입신고 빼도 되나 - 대항력 깨져서 사고나면 내 책임


 아) 본계약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최소 40분 정도는 잡아야 한다


 자) LH전세임대에서 잔금일이 뭐냐 - 공사측 지원금 입금되는 날(=계약서상 입주일)

 차) 잔금은 몇시쯤 들어오냐 -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오전 10시 반~11시

 카)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더 달라고 한다 - LH에서는 1억 2천까지 복비상한선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더 높은 집이라면 그만큼의 복비 차액은 더 내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더 요구하는 것이라면 불법이고 구청 지적과에 계좌이체내역이나 카드 가지고 신고하면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고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사안. LH는 요구 조건이 다른 전세대출보다 까다로운거지 서류작업 자체는 딱히 더 어려울 것도 없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파) 월세 계약기간 남았는데 월세가 아까워서 LH전세임대 계약을 하고 이사했는데 살던 집이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방이 안 빠진다 - 특별한 방법이 없다. 임대인에게 합의해지금조로 2~3달치 월세 제시해보고 안되면 여러군데 올려놓는 수밖에.


 하) 공인중개사가 LH 지원금과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넘는 추가 복비를 요구한다 - 카드나 계좌이체하고 내역 찍어서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수수료 상한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동네 관습이고 수고료고 내가 먼저 선제시해서 도의적으로 신고하면 안되는 게 아닌 이상 알 바 없다.


 a) 새 세입자 구하고 복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중도퇴거를 했고 스스로 새 lh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만 하는 중개사한테 복비를 줘야하나 - LH측 복비나 거기에 대서료 약간만 받고 진행할 중개사를 먼저 섭외해야함 


 b) lh전세임대 계약기간 중 하여튼 무슨 사유로 잠깐 전입신고를 빼야되는데 불이익이 있나 - 대항력 깨져서 보증금 회수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에 써있음

 c) 대학생(혹은 취준생) 전형에도 해당되고 청년 전형에도 해당되는데 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냐 - 공고문 잘못 본 것, 청년은 19세~39세고 대학생 및 취준생은 그 외 나이라 둘이 겹칠 수가 없음

 d) 한부모 가족인데.. -그냥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라 증명서 떼서 제출할 수 있어야함

 e) 각종 수급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나 - 계약할 때까지

 f) lh전세임대와 (각종) 전세대출 같이.. -안됨 신용대출 할 것 

 g) 2022년 들어 권리분석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함

 h) 아무튼무슨사유로든이면계약했는데안전한방법 - 그런 건 없음

 i) 임대인이 집을 먼저 빼면 보증금을 그때 준다는데 -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하며 아니면 매우 높은 확률로 마음바뀜 

 
 생각나면 추가

2020년 5월 6일 수요일

2020년에도 여전한 페이스북 : 병 걸릴 것 같은 비활성화 시스템



 2014년 어느날이었다. 메일함에 들어가보니 페이스북-가입만 해놓았다-에서 평소와 다른 곳에서 페북에 접속했냐는 메일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다, 새 암호를 요청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등등 메일이 주르륵 와있었다. 아니 계정을 잠궜다면서 해킹한 놈은 어떻게 들어가서 저걸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내 프로필 사진엔 무슨 흑인 여자가 활짝 웃고 있고 추가되어있는 친구들도 죄다 흑인들이었다.

 잠깐 내가 환생트럭에 치여서 Homie 문화권에 다시 태어난 것인가 지금이라도 yo fella 하면서 글을 올려야하나 잠깐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정 찾기에 들어가보니까 무슨 흑인들 단체사진에서 니 친구 에보니가 누군지 체크하랜다. 모른다니까 이번엔 다른 단체사진을 보여주더니만 니아가 누구인지 체크하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른 계정찾기 방법을 찾아봤다. 최후의 방법으로 신분증을 업로드하랜다. ㅇㅋㅇㅋ 하면서 신분증을 보냈다. 며칠 후에 확인해보니 씹혔다. 운전면허증을 보내서 그런가? 하고 이번엔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냈다. 씹혔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계정을 포기하고 있으니 -로그인이 안되니 탈퇴도 안된다- <Facebook 고객 지원팀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라는 메일이 왔다.

 신분증 달래서 신분증 주고 다른 신분증 요구해서 다른 것도 줬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뭘 의견을 알려달라고 하냐 니들이 사람이냐를 정중하게 풀어쓴 피드백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쓴 것 같은 메일이 왔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이 가명 계정을 갖고 있거나 다수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시스템이 감지해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요청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www.facebook.com에서 로그인 시도 후 신분 확인을 위해 지시 사항에 따랐는데도 신분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증명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주세요.

1.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스캔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분증 이미지를 첨부해 이 이메일에 직접 회신합니다.
3. 신분증과 계정의 정보가 일치함이 확인된 후에는 저희 서버에서 신분증이 영구 삭제됩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보내 주시는 대로 Facebook 계정을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회원님의 요청을 처리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신분증 제시가 없을 경우 회원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절차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소의 고객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고 한 4번째로 민증과 면허증을 또다시 보냈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계정이 풀렸다는 메일이 왔다. 계정을 찾자마자 계정 영구 삭제 요청을 했다. 영원히 보지말자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아이폰 구형을 하나 주워와서 안드로이드에서 하던 게임을 깔았다. 난 게임을 잘 안해서 몰랐는데 아이폰에서 게임할 땐 구글계정 연동이 안되더라. 계정 옮겨오려면 페이스북 연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결국 페이스북 재가입을 했다. 저번에 사고났던 게 싫어서 다른 이메일을 사용했다. 가입은 잘 됐다. 그런데 게임에 페이스북 연동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니 로그인이 안되면서 계정이 비활성화 됐댄다.

파일:IMG_0291.png

 계정 보호를 클릭하니 자기 사진을 올리랜다. 아니 가입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하고 게임 로그인 했는데 저런 게 뜨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내 사진 올려봤자 지들이 뭘 아나? 싶었는데 저런 건 AI가 할 것 같아 대충 증명사진을 올렸다. 이틀 정도 지나서 로그인을 해보니(얘네는 계정 풀렸다 그런 이메일도 안보낸다) 잘 된다.

 게임 연동을 했다. SMS인증을 하랜다. 그런데 문자가 안 오네? PC로 로그인해보니 이게 니 로그인이 맞냐는 알림이 뜬다. 맞다고 눌렀다.

 다시 게임 연동을 했다.  다시 SMS인증을 하랜다. 그런데 여전히 문자가 안 오네? 다시 PC로 로그인해보니 이게 니 로그인이 맞냐는 알림이 뜬다. 또 맞다고 눌렀다. 로그인이 된다.

 그리고 3시간 후 다시 게임에 들어가보니 페북 연동이 풀렸다고 다시 로그인을 하랜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니..

파일:IMG_0291.png

 또다시 이게 뜬다. 이번엔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냈다. 아니 집에서 와이파이 켜놓고 접속한거라 PC나 모바일이나 둘 다 같은 ip에서 접속한건데 이런 헛짓거리를 또 해야된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페북은 변하지 않았다.

 5월 7일 추가


 주민등록증 스캔해서 보낸 것이 어떻게 처리됐나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보니 풀려있긴 커녕 계정이 비활성화되어있다는 메시지만 뜬다. 페북이 또 페북했네 하면서 생각해보니 민증 보낼 때 물리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게 아니라 그림판으로 색칠해서 보낸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페북을 쓰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하고 쓰는 내 잘못이라는 걸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화도 안 난다. 고객 센터로 이동을 눌렀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라는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서류는 하나만 업로드해도 되고 주민등록증, 학생증이나 기타 서류는 서로 다른 걸 2개 업로드하랜다.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보았다.

 5월 9일 추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로그인이 잘 되어있다. 풀렸다고 알려주는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앞으로는 별일없길.